"다른 아파트들은 모두 '아파트 투유(Apt2you)'에서 청약을 진행하고, 결과도 확인하던데 신혼희망타운은 아니더라고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허탕 칠 뻔했습니다."(A인터넷 부동산카페에 올라온 글)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인 신혼희망타운이 이른바 '로키(Low Key·낮은 자세)' 청약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 흥행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던 것과 달리 최대한 '조용히' 수요자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지어 이를 위해 법까지 바꿨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진행된 위례 신혼희망타운(A3-3b블록)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가 관리했다. 청약엔 340가구 모집에 1만820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54대1을 보였다.
업계에선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LH가 직접 진행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이다. 민간 분양 아파트 말고 공공분양에도 이 '원칙'은 지켜져 왔다.
하지만 정부는 위례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진행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 법까지 개정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부칙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을 위한 청약검수, 입주자 선정, 동·호수 배정, 당첨자 발표 등 입주자 선정 관련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고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모집 대상과 추첨 방법 등이 다른 분양 아파트와 달라 사업자가 직접 청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등은 방식이 복잡한 편이다. 우선 기본 자격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다. 또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30%(650만원), 외벌이는 120%(6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 30%를 배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낙첨자와 나머지 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을 채운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2010년대 초반 보금자리주택도 공급 방식 등이 복잡했지만 아파트투유로 청약을 했기 때문이다. 흥행도 신경 써야 하지만 주택시장 과열로 '관리'도 해야 하는 정부의 처지가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