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이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주민들 불만이 부쩍 커진 남양주가 유력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28일 조정대상지역 변경 내용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정심을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등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제에 필요한 정량요건은 따로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 위원들이 해당 지역의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 정도와 향후 과열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2016년 11·3 부동산 대책과 지난해 6·19 부동산 대책으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남양주도 2016년 1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부산과 남양주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냈다. 국토부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주택가격은 지난달 기준 올 들어 1.2% 하락했고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2.7%) △연제구(-1.1%) △동래구(-0.9%) △남구(-0.7%) △수영구(-0.2%) △부산진구(-1%) △기장군(-0.8%)도 하락세를 보였다. 남양주시 역시 올해 주택가격이 0.1% 떨어졌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각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중과된다. 분양권은 6개월부터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전매하면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세종시, 과천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43개 지역이다. 9·13 대책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돼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