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메인화면 [사진제공 = 서울시] |
작년 7월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으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건설근로자 기본급여액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서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적정임금'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