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매매가 정지됐던 참엔지니어링이 24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참엔지니어링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참엔지니어링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금융위원회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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