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0일 내놨다.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우리 4개 경제단체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공회가 추진 중인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공회는 외감 대상 기업에 대해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나눠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상장여부, 회사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지배기구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6개 그룹으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룹별로 차이는 있지만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 시간이 현재보다 대략 50%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4개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경제계 위원들은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한공회는 이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초안도 보여주지 않고 공청회 일정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공동 입장문을 낸 것도 표준감사심의위원회 내에서 조차 한공회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을 강행하는 한공회의 독선에 대해 맞서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경제계의 입장은 이렇다. 우선 도입에 앞서 현 수준의 2배가 넘는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정확히 산정한 것인지 객관적인 검증과 시범적용(pilot test)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과도한 표준감사시간 산출 시 기업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제계는 "모든 외감대상기업에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이 객관적인 검증절차도 없이 기업에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을 6단계로 구분해 적용했으나 기업의 다양한 업종 분포를 단순히 5개 업종으로 구분한 것은 중요한 논리적 취약점에 해당하므로, 개별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업종 및 기업규모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계는 기업규모를 세분화(그룹Ⅱ의 세분화 및 독립그룹 신설 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실무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므로 실무적용에 앞서 최소한 2~3년간 시범적용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사후 확인절차 및 조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이 제시하는 표준감사시간이 올바른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제계는 "감사인은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 및 절차의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 감사인과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한공회가 아닌 별도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기업군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소기업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기업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표준감사시간제도 적용을 배제해 자율적인 외부감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경제계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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