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표준감사시간제를 우선 적용한다. 중소기업과 비상장사는 시간을 단계적으로 탄력 조정하는 방식을 택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다음달 11일 서대문에 위치한 본회에서 상장 여부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간을 조정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종별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다만 회계사회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감사시간에 대한 기업 부담을 고려해 대형 상장사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는 단계 적용하는 방안을 택할 계획이다. 그룹은 기업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개별기준 2조원 이상 및 연결기준 5조원 이상 상장사(그룹1) △상장사 중 그룹1과 코넥스를 제외한 일반 상장사(그룹2)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코넥스 상장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3) △500억~1000억원 비상장사(그룹4) △200억~500억원 비상장사(그룹5)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그룹6)로 나눈다. 회계사회는 그룹별로 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시행 시기 유예와 단계적 적용 방안도 내놨다. 그룹1은 내년 바로 시행에 들어가되 그룹2~3은 단계적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