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를 관할 자치구청과 시청으로 이원화했던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협의기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구청으로 일원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공원·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저영향개발'이란 투수포장이나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발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는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물순환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2014년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 [자료 = 서울시] |
다만 사업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배광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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