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없는 증권세제 ◆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6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 장내 시장에서 총 5조2352억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투자자(1조5646억원)와 기관투자가(1조1277억원)들이 낸 전체 금액 대비 2배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체적으로 개인의 증권거래세 납부액은 5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개인의 증권거래세 납부액은 총 3조2569억원으로 전체 중 70.3%를 담당했다. 올해 납부액이 전년보다 최소 69% 급증하는 셈이다.
삼성전자 액면분할, 연초 바이오주 붐으로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발하게 매매에 나선 결과다. 개인들은 2014년 이후 매년 전체 증권거래세 중 66~73%를 부담하며 증권 관련 세수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비중이 매년 유지되는 데다 올해 납부 규모 자체가 급증하자 증권거래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 또는 손실과 관계없이 거래 금액의 0.3%를 내야 한다. 매매 횟수가 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매매 횟수가 많다 보니 거래세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급락장이 펼쳐진 올 10월 기관들이 사들인 종목 하락률에 비해개인들이 매수한 종목 하락률이 훨씬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 반발이 심해지자 여당 내에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 달리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 조세 정의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세 저항도 크다"며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세수 감소가 불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보다 0.1%포인트 내리면 2조1000억원(비상장·장외시장까지 포함한 거래세 6조2828억원 중 3분의 1)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