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없는 증권세제 ◆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0.15%이고 농어촌특별세가 0.15% 부과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매도 시에는 총 0.3%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분은 0.5%를 낸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해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다만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농특세는 그대로 두고 증권거래세만 인하하는 개편안이 주류를 이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농특세는 그대로 두되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0.1%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최근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0.15%로 낮추는 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농특세는 그대로 두돼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양도세는 대주주 기준으로만 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이 있을 때만 과세하는 양도세로 통합하는 것이 맞는다"며 "양도세 일부를 농특세로 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양도세를 확대한다면 거래세보다 더 큰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도소득세가 자본이득이 있을 때만 과세해 담세력과 일치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거래세에 비해 납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매도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증권사가 대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직접 세무서에 가서 챙겨야 할 때도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세금 납부의 번거로움과 세무사
그동안 해외 주식에 비해 과세상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국내 주식의 매력이 없어진다는 측면도 있다. 양도소득세가 국내 주식에도 부과되면 해외 주식과 똑같이 자본이득에 대해 22%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