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오른쪽)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왼쪽)이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랩어카운트에 편입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 미래에셋대우] |
MOU 체결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랩어카운트에 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약 2.6%~2.8% 수준이다.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은 “이번 MOU 체결로 미래에셋대우 상품라인업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랩어카운트를 통한 투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