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제도 개편 ◆
정부가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잔여분에 대해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사실상의 '3순위 청약제도'를 신설한다. 지금은 '로또'가 예상되는 강남 아파트 잔여분에 유주택자도 대거 참여해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현재 50%)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추첨 경쟁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 가능하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현재 청약제도에선 부양가족·무주택기간 등을 가점으로 매겨 당첨자를 1·2순위에서 가린다. 지금까지는 순위 내 모집 후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져 계약이 취소될 때 건설사가 자체 추첨·줄 서기 등 자의적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