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M ◆
롯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BNK금융지주 지분 처분 방안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분 보유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처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보유한 BNK금융지주 지분은 총 11.14%에 달한다. 롯데지주(지분율 2.76%), 롯데쇼핑(2.62%), 롯데칠성음료(0.66%), 호텔롯데(0.47%), 일본 롯데홀딩스(1.44%), 광윤사(0.85%) 등 다양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금융사 지분 직접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주사 자회사는 금융사를 지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롯데그룹은 BNK금융지주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현재 1대 주주다. 롯데그룹 외에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9.99%), 피델리티(5.94%), 해리스 어소시에이트(5.03%) 등이 있다.
이 때문에 롯데지주 지분뿐 아니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지주 자회사 보유 지분까지 전량 처분해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의 지분 변동 등에 따라 롯데지주 지분 처분 이후에도 1대 주주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에서 처분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다수 주주에게 분산 매각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달 BNK금융지주 일평균 거래량은 71만6663주로
이 때문에 외부 매각이나 호텔롯데 등 지주사 고리 밖에 있는 계열사 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