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높이·용적률·건폐율 등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인 '용도지구'를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한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를 비롯해 중복 규제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4곳의 용도지구를 우선 없애기로 했다.
6일 서울시는 현재 관리·운영 중인 26개 용도지구 가운데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옛 학교시설보호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등 4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4일 동안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용도지구 재정비는 지난해 4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의 '국토계획법'을 반영한 것이다.
시가 우선 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 면적은 총 86.8㎢로 전체 서울시 용도지구 면적 198.3㎢의 약 43%에 해당한다. 핵심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89.6㎢)의 90%를 차지한다. 김포공항 주변은 1977년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나 현재 '공항시설법'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어 중복 규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다만 고도지구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 지역엔 건축물 높이가 활주로 높이(해발 12.86m) 대비 최고 45m(해발 57.86m)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지상 14층 미만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축물을 최고 약 30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고도제한 완화 시범사업지를 이르면 내년에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심의·의결을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실제 김포공항 주변 전반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관악구 서울대와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 5.7㎢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환경법 등과 규제 내용이 겹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으려 지정된 서울·경기 접경 3곳의 시계경관지구 0.7㎢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정 취지가 약화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서울시는 풍수해를 막으려는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곳에 지정된 방재지구 역시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