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손꼽히는 남구 대연동 대연비치(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법원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4일 대연비치 아파트 조합원 5명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6월 남구청 관리처분계획을 받고 급물살을 타던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본안 사건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구청이 반드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에는 3500억원이었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4138억원으로 18% 이상 늘었다. 당시 구청 측은 “도정법 45조를 근거로 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금을 제외하면 사업비 증가율이 10%를 넘지 않아 관리처분 인가를 내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합원 일부는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남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984년 완공된 대연비치 아파트는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15층, 9개동, 1035세대 규모의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