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도로고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 이용하는 인구의 증가를 고려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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