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몰위기에 몰린 미집행 도시공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공원 조성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전국 4421개이고 면적은 396.7㎢에 달한다.
공원을 보상 수용하는데 약 40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로 여의도 면적(8.4㎢)의 약 47배에 달하는 공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법개정은 지자체가 개인소유 땅을 빌려 공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부지 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한다.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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