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완공됐거나 준공 중인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 성분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합동 TF가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진 단지들은 이미 입주까지 마친 곳들도 있지만 준공 당시 라돈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았던데다, 아직까지 실내 라돈 검출량 책정 방식에도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단 해당 시공사들은 자발적 교체를 결정했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자원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최근 합동 TF를 구성해 건축자재의 방사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 합동 TF는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라돈 등 방사성 물질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과 함께 건축자재의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한 법규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부산 일부 아파트의 화장실과 거실에 설치된 대리석 형태의 마감재에서 라돈 성분이 정부 실내 공기질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됐다는 주민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주 에코시티와 광교신도시, 서울 노원 등의 지역에서 현재 지어지고 있거나 입주를 마친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시공사들은 교체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방사선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별도로 없는 상태다. 환경부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도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당 기준에도 라돈침대로 시작된 라돈 아파트 논란은 사회 전반적인 불안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된 부산 강서구의 임대 아파트에서는 주민이 임시 측정기를 사용한 결과 일부 마감재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200Bq/㎥)의 5배에 달하는 1000Bq/㎥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검증기관을 통해 72시간 동안 환경부 등의 공기질 기준으로 다시 측정했지만 라돈 검출량은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직접 맨몸으로 피부가 닿는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발, 결국 시공사는 아파트 5000세대에 대해 전면교체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마감재가 사용된 세대는 3800세대로 지난 1일부터 교체 신청을 받고 있다"며 "정확한 교체 시기는 아직 정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특정 기준을 운용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환경부가 주축이 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공기질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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