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문희상·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