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에서 직원이 임의로 주식 차입 여부를 결정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증권사에서 국내에서 금지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주식 대여기관 간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했던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국내에서는 금지된 무차입 주식 공매도 사건을 일으킨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75억480만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 약 401억원어치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국내 규정을 위반했다. 첫날 거래는 82종목, 둘째 날 거래는 74종목으로 이틀간 중복된 60종목을 제외하면 96종목(코스피 13종목·코스닥 83종목)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의 불법행위는 직원 개인이 마음대로 주식 차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허술한 시스템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해외 본사에서 공매도 주문을 받고 주식 대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빌려주는 국내외 기관이나 해당 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 내부 차입 담당자가 임의로 주식을 차입한 것처럼 수량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이 실행됐고, 결제일인 6월 1일 20종목(139만주), 4일 21종목(106만주)이 결제 불이행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는 공매도 순보유잔액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법상 공매도 잔액 비율이 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2영업일 이내에 잔액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종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이번 공매도 규정 위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규정 위반으로 74억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액 보고 위반으로 16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으로 과태료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4건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건당 평균 16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과태료 최고금액도 6000만원에 불과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규정상 공매도 사건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
이날 증선위는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시점을 위반한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 등 계도 조치 수준의 경징계로 감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