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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계획까지 발표되며 절세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 증여건수인 8만9312건을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넘어선 수치다.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 3월에만 총 1만1799건의 증여가 신고되며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정책이 시행되는 4월 이전에 미리 처리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다.
이후 4월 8993건, 5월 8436건, 6월 78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증여건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7월에 9583건, 8월 1만130건으로 늘었다.
집값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집을 파느니 증여해 절세하려는 사전 증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9·13부동산 대책 발표의 여파로 9월에는 증여건수가 7540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달 다시 1만270건으로 뛰어오르며 전월 대비 36.2% 늘었다.
정부가 9·13대책의 일환으로 2주택자부터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급등 우려가 증여로의 움직임을 재촉한 것이다.
특히 내년 초 발표될 주
김종필 세무사는 "9·13대책에서 밝힌 종부세 중과에 이어 내년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증여를 검토하는 사람이 다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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