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규제가 기존 은행 거래자의 통장 재발급에도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포통장 규제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에 불편이 감수될 수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기존 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를 가진 은행 고객이 거래재개 목적으로 통장 재발급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계좌가 아닌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의 실물 통장 재발급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인데, 대출도 아닌 단순 통장 재발급에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것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통장 재발급에 재직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너무 과도한 규제다. '통장고시'"라고 꼬집었다. B씨는 "신규계좌도 아닌 기존 계좌의 통장 재발급에도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규제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다만 은행창구 100만원,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를 각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도입해 예외
금감원은 신규계좌 개설에 대해 최근 20일 이내 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으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도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