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바이오가 이날 게재한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는 지난 14일 증선위 결론에 대해 그동안 삼성바이오 측이 주장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다뤄져 있다. 회계처리 이슈가 발생한 배경부터 회계감리를 맡았던 금융감독원의 입장 변경, 2012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 변경한 이유, 삼성바이오 합작사인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행사 배경 등이 망라돼 있다.
삼성바이오 측은 금감원 입장이 1차 감리와 재감리 과정에서 바뀌었다면서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지분법 변경은 안 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재감리 시에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회계처리 기준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삼성바이오가 2012년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회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에는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며 "바이오젠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부터 지배력은 삼성바이오가 행사하고 있다고 매년 공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하반기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 제품이 판매 허가를 받기 시작해 기업가치가 증가했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된 데 따라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삼성바이오 측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회사는 "유출된 문건은 당사 내부에서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고 회계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며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었고,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김병호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