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신협과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신협중앙회는 금감원이 서울 중랑신협과 부산 구포신협의 공동유대 확대신청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유대란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공동유대 확대 지역인 서울시 광진구와 부산시 강서구는 신협이 소재하지 않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신협의 금융 서비스 및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신협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신협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했다. 중랑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광진구까지 전부확대를 신청했고, 구포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부산광
이번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는 지역 주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긍정적 규제 완화로 꼽힌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