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서울시 도건위] |
서울시는 지난 14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조례상 용적률의 20%범위내 용적률 완화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명동지역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해당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건위에서는 명동관광특구 내 위치한 한성화교소학교에 대한
건립 6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한성화교소학교는 학교용지와 상업용지로 분할해 학교용지에는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 학교를 신축하고 상업용지에는 지하1층~지상8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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