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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전·후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2개 공시항목을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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