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결국 금융감독원의 승리로 끝났다. 코스피 시가총액 22조원, 시총 5위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또 삼성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증선위는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의 경우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는 이전 년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식했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발표 직후 분식회계 결론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삼성바이오는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에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결정은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와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긴 데 대한 징계였다. 당시 증선위는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가 나오자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거래정지가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도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났지만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됐다가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거래정지와 함께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업심사위원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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