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결국 금융감독원의 승리로 끝났다. 코스피 시가총액 22조원, 시총 5위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말했다.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삼성바이오는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에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결정은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와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긴 데 대한 징계였다. 당시 증선위는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거래정지가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도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났지만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됐다가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태영 KB증권 연구원은 "거래정지와 함께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라며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경우 대부분 재무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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