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당국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와 관련해 검토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나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증권거래세를 올리고 낮추는 게 실제 거래를 늘릴지 줄일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폐지된 뒤 1978년 재도입된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시장이 거래대금의 0.15%, 코스닥은 0.3%로 정해져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농어촌특별세가 0.15% 가산돼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자가 내는 금액은 0.3%로 코스닥과 동일하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2016년 대비 8% 늘어난 4조7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론은 최근 증시 침체 여파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맞닿으면서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 위원장도 "대주주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세가 아닌 주식 양도소득세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 경쟁 시장인 동아시아 주요 국가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되고 있다. 거래세 인하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거래세 인하 후 2008년 한때 1700이었던 지수가 2009년 3000대까지 올랐고, 대만은 연초 9200대에서 최근 1만800으로 상승해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증권거래세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금융위기로 주식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도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았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는 바
[김제림 기자 / 진영태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