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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원(seriesOne)과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와 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협약을 맺었다. 시리즈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정식 크라우드펀딩 인가를 취득한 업체다. 빗썸과 시리즈원은 내년 상반기 미국 내 증권형 토큰 거래소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취득하고 하반기에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또 다른 국내 거래소 업비트도 지난달 말 '업비트 싱가포르'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코빗은 모회사 넥슨을 통해 유럽의 비트스탬프를 인수했고, 코인원도 인도네시아 거래소에 이어 지난달 29일 몰타에 씨젝스(CGEX)를 공식 오픈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당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NH농협은행과 중소형 거래소 코인이즈 간 공방이다.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 규제하기 위해 올해 초 내놓았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코인이즈와의 거래를 중단하려고 했다. 코인이즈는 소위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계좌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받아온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 코인이즈에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코인이즈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당국 가이드라인은 은행 재량 사항일 뿐"이라며 코인이즈 측 손을 들어줬다. 벌집계좌는 본인 확인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자금세탁 우려가 큰데도 현행 규제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규제 공백'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송금 서비스 등을 해주는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통해 담당한다. 그러나 정식 규제가 아닌 데다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산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지침상 신규 계좌 거래가 금지돼 있는 게 아닌데도 일부 은행에서 거래소의 신규 계좌를 거절하는 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칫 어느 한 곳에서 불법자금이 포착되면 책임은 이를 허용해준 은행에 씌워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암묵적 규제만 있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거절당해 애로를 겪기도 한다.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세운 업비트는 준비 과정에서 해외 송금을 거절당하자 합법적 우회로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가상화폐는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를 해외로 확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한국에서 창업했다는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단계적으로 가상화폐 산업을 제도권에 들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일 홍콩 금융선물위원회(SFC)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지역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이 제한적으로 거래소 운영 과정을 관리·감독한 뒤 인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국무조정실 입만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국내 ICO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 입장을 형성하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