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대출 이용자에게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올 4월에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 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대출 이용자에게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올 4월에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 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