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가상화폐펀드 'ZXG 크립토펀드 1호'로 주목을 끌었던 한·중 합작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Zeniex)가 2호 펀드 출시를 취소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백기'를 든 셈이다.
지닉스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국이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품 출시는 투자자의 혼선과 규제당국의 오해를 낳을 수 있어 2호 상품 출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ZXG 토큰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운영을 지속한다. 지닉스 측은 "ZXG의 거래 안정성과 투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다른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명 가상통화펀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이라는 자료를 통해 'ZXG 크립토펀드 1호'의 위법성을 경고했다. ZXG 크립토펀드는 투자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모아 가상화폐공개(ICO) 등에 운용하고 만기에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당국은 이에 대해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 준수 의무가 있다"며 "해당 펀드는 심사·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지닉스 측은 "불법 낙인은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펀딩은 지닉스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지만 실제 모집과 토큰 발행은 해외 운용사가 했고, 10억원 미만의 자금 모집이라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닉스 관계자는 "펀드형태의 가상화폐 간접투자는 시장 건전성을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혁신적 시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된 이상 자본시장법에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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