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등 빈곤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던 보증금을 분할납부 받거나 아예 보증금을 없앤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오래된 고시원을 매입한 뒤 양질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할 수 있게 한다. 매입임대 보증금이 약 500만원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