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그룹이 회장과 은행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전면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19일 DGB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의 골자는 최고경영자(CEO) 육성과 선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CEO 임기 만료 약 40일 전 시작했던 승계 절차로는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장은 최소 6개월~1년, 은행장은 최소 3~6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최적의 CEO를 뽑는 내용도 추가했다.
그룹 차원에서 CEO 육성·승계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총괄한다. 과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DGB대구은행과 DGB생명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CEO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후보를 추천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모든 주주에게
은행장 후보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되 은행 이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