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한 채 가진 노년층이 그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 공고를 19일 할 예정이다.
도심에 감정평가금액 9억원 이하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대상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을 한 채 가진 노년층이 그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 공고를 19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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