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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 [사진 = 김경택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 체크리스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등을 소개했다.
개정 외감법은 다음 달부터 일괄 시행된다.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지정사유 추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등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고 표준감사시간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분식회계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또한 높였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향후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규인식 부족 및 감독책임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일부 기업 감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부·내부감사 간 기능연계 부족으로 회계의혹, 내부통제의 허점 등 외감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공유되지 않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개정 외감법 시행으로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기업의 감사위원회 및 감사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5월 표준화된 자율적 규준인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공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면서 감사 실무를 담당할 내부 감사부서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감사위원회 구성은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둘 것을 제안했고 2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선임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외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과는 분기에 최소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 박사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국내 원칙 및 주요 해외 원칙들을 참고해 감사위원회 운영의 최선 관행(Best Practices)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감사기구 운영의 내실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매뉴얼은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원칙을 기업에 적용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해설서 겸 안내 지침서다. 각 원칙에 대한 안내 지침과 관련한 법규, 사례 등이 담겼다. 감사위원회의 평가 항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고려사항, 내부 감사의 중점 검토 영역, 외부감사인 입찰 공고 양식, 감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 등이 수록됐다. 체크리스트는 모범규준을 실천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 형태의 리스트다.
정 박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회계 투명성의 확보하는 길이며 이를 통해 회계 부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한 규준을 마련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조명현 한국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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