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이전에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은 그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추가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만 시장 충격을 우려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매매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지방에 거주하며 투자 목적으로 서울에 장기간 집을 보유해도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를 가며 일시적 2주택자가 될 때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은 기존대로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정부는 실거주자들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의 면제 혜택 기한을 축소했다.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노려 집을 2~3년마다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9·13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 등록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다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장기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았지만, 개편 후에는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소형 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개정 후 소형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집값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조건만
이형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 보유자들의 과도한 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