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네이버, 넥슨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기존에 은행 지분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은 4%만 보유할 수 있던 규제를 ICT 기업에 예외적으로 확 풀어주는 조치다. ICT 기업의 기준은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중 ICT 기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곳으로 정리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6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지만 ICT 분야 주력 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ICT 주력 그룹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대비 ICT 기업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여야 한다. 대주주 결격 사유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