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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부유층 주부들의 노후준비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8월 말 현재 34만2032명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7만7569명에서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8월 말 임의가입자(34만2032명)를 성별로 보면 여성 29만436명(84.9%), 남성 5만1596명(15.1%)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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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활용한 재테크 바람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급증해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7년 13만8424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과 수도권이 주를 이루며 서울에서는 강남·송파구 등 소위 부유층 거주지역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활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무소득자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해 추납하려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들 무소득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업주부 김 모씨의 사례로 설명하면 김씨는 1995년 1월∼1999년 3월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월∼2004년 12월 전업주부(1차 적용제외 기간)로 지내다 2005년 2월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그러다가 김씨는 2009년 1월∼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김씨는 이후 다시 퇴사해 2013년 1월∼2016년 9월 전업주부(2차 적용제외 기간)로 집안 일에만 전념했다.
위 사례로 보면 김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2013년 1월∼2016년 9월)만 추납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 25일부터는 1차 적용제외 기간(1994년 4월∼2004년 12월)도 추납이 가능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61년생 전업주부가 16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연금이 기존 27만원에서 63만원정도로 확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수령 기간이 안되는 경우에 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일부 존재하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노후의 보완장치 중 하나로 활용하려는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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