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이 80% 증가한 가운데 '단타족'의 수익은 128% 뛴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기간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년 72만4443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늘었다.
거래 건수도 늘었지만, 이에 따른 수익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원으로 80% 많아졌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모두 213조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 증가세는 훨씬 강하다. 보유 기간 0∼3년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에는 24만1043건으로 48% 늘었다.
전체 부동산매매에서 단타족 거래 건수 비중은 2012년 22.5%에서 2016년 26.4%로 커졌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2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5년간 단타족의 양도소득 금액 총합은 26조4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 기간 1∼2년에서 거래 건수와 수익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보유 기간 1∼2년 부동산 거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87건으로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5708
김두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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