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부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대폭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지난 6월 개정했다. 이후 과징금 부과율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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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선정 비위 강화 처벌 규정 [자료제공 = 국토부] |
또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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