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후속대책 ◆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추첨제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추첨제는 무주택 기간·부양 기간·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가 낮은 확률로 추첨으로 당첨되더라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약제도 변경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시행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물량 중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또 1
이는 유주택자에 대해 당첨 가능성을 사실상 거의 막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인혜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