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후속대책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약제도 변경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시행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물량 중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또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유주택자 당첨 가능성을 사실상 거의 막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청약제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 건설사에 북위례 등 분양 일정을 공급규칙 개정 후인 12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분양 물량 100%가 85㎡ 이상 중대형이라 추첨 비중이 높았던 북위례 분양은 개정된 청약제도에 따라 사실상 1주택자 당첨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졌고 청약을 위해선 기존 주택 처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앞서 지난 10일 HUG는 북위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연말로 분양 연기를 통보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북위례 분양은 투기과열지구지만 100% 중대형(전용 85㎡ 초과)으로만 구성됐다. 따라서 원래는 당첨자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나머지 50%는 1주택 1순위를 포함해 추첨을 통해 뽑게 돼 있었다. 하지만 청약 관련 규정이 바뀌면 추첨제 물량 중 75%가 무주택자 대상으로만 공급하게 된다. 1주택자로선 전체 물량 중 12.5%에만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도전하는 만큼 당첨 확률이 '확' 떨어진다.
이 같은 규정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됐던 전매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도 비슷한 시기에 효력이 발휘된다. 1주택자가 청약에 도전하기엔 여러모로 '까다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12월 전에 이뤄지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에게 '마지막 갈아타기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HUG가 일방적으로 민간 건설사에 분양 일정 조정을 명령하면서 기회는 사라지게 됐다. 분양을 불과 2주 남겨놓고 정부 산하기관이자 분양의 키를 쥐고 있는 HUG가 일방적으로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이라 논란도 예상된다.
올 초부터 분양을 예고했던 서초우성1차 재건축 '래미안 리더스원'은 HUG와 분양가 샅바싸움을 벌여왔던 차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10월 분양을 결정했지만 이 역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 1317가구 중 일반분양은 232가구로 적은 편이지만 100% 가점제로만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59~84㎡ 타입 외 대형 면적이 상당수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공급규칙 개정 전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이 꽤 됐다. 하지만 HUG가 조합과 건설사가 제안하는 분양가가 '높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국토부의 공급규칙 이후 분양 방침까지 겹치면서 내년으로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원래 추석이 지난 후 가을 분양이 1년 중 최대 분양 시즌 중 하나인데 정부가 공급규칙 개정 이후에 분양하라고 지시하면서 10~11월이 붕 뜨게 됐다"면서 "연말연시에 분양을 피하는 업계 특성상 내년으로 밀리는 사례도 나올 수 있는데, 공급 지연 현상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양시장 통제'가 '무주택 금수저'에게만 기회를 더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위례의 예상 평균 분양가는 3.3㎡당 2300만원 선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중대형만 있는 북위례 아파트 분양가는 아무리 저렴해도 8억원대 중후반부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들이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어급 분양이 모두 '돈 있는'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