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모다와 에프티이앤이는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 인용을 받은 파티게임즈와 감마누까지 포함해 총 네 개 코스닥 상장사의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나머지 7개 종목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 가운데 지난 5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넥스지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는 예정대로 10일 정리매매를 거쳐서 11일 상장폐지된다. 우성아이비와 지디 또한 8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10일부터 이틀간 정리매매를 실시하고 12일 상장폐지된다.
같은 날 거래소는 주가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다와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네 개 종목의 정리매매를 중단한 바 있다. 상장폐지 대상 종목 중 일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가 엇갈림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신청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이번 코스닥 상장사의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로 외부감사제도와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낸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맡아서 디지털포렌식 등을 이유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소액주주들은 거래소가 변경된 시행세칙에 따른 충분한 조사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며 거래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파티게임즈와 감마누, 모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