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 보유 가구는 직장 출퇴근이나 자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2주택 주택담보대출 인정'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빚을 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려면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처분조건부 약정을 맺고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9·13 대책 내용을 구체화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규제지역 2주택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수도권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며 "교육, 근무 목적 등 예외 사유를 활용한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에 주택을 보유한 맞벌이 가구가 강남에 있는 직장 출퇴근을 위해 강남권에 주택을 하나 더 사는 경우는 2주택 보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가구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승윤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