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은행 개인대출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폐지해왔으나 대부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남아있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설치된 금전 대부업자,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를 뜻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원, 건수는 11만9000건이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 대출의 경우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연대보증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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