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역세권' 범위가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 대상 가용지가 총 12.64㎢로 현재 9.61㎢보다 3㎢가량 넓어진다. 백윤기 서울시 역세권계획팀장은 "추가된 면적의 10%에만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해도 산술적으로 공급 가능 물량이 현재보다 3만가구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이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인허가 과정을 통합해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최대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때에도 용도 상향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 일반주거3종의 최대 허용 용적률은 250%, 준주거지역은 400%(500% 상향 예정), 일반상업지역은 800%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39세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가구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총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을 개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