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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그룹 상속세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상속세를 몇 년간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서다. 납부 기간은 총 5년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김광수 전 NICE그룹 회장이 타계하며 가족에게 지분이 상속된 지 6개월 만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ICE홀딩스 최대주주인 김원우 씨는 NICE홀딩스 지분 15.4%를 지난 20일 분당세무서에 공탁 형태로 담보제공했다. 같은 날 특수관계인인 김수아 씨 역시 지분 2.7%를 담보로 제공했다.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형태로 담보제공계약이 체결됐다. 김원우 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스투비네트워크는 대신증권·KB증권과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투비네트워크의 담보대출계약은 내년까지, 분당세무서와 체결한 담보제공계약은 2023년까지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일시에 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내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상속세 규모에 해당하는 담보를 맡기면 국세청에서 이를 검토한 뒤 승인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은 5년으로 결정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내야 할 총상속세는 약 1100억원으로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