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을 위해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와 90개 시·군·구에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주차장·마을회관·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여가녹지·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를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
이외에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