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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시행 전·후 모습 [사진제공: 부산시] |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시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돼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내년 대상 사업지로 사하구 등 7개구 16개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 주차장 414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와 구·군으로부터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받을 수
시는 연말까지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 및 용도변경 행위허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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