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를 앞둔 코스닥 12개사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한국거래소의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코스닥 상장폐지가 결정된 12개사 경영진과 주주들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저장 매체와 인터넷상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때문에 재감사가 늦어지게 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견거절'을 한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맡도록 하는 현행 제도와 기업별로 짧게 진행하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리매매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파산결정처럼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는 형식적 상장폐지로 외부회계법인에 사실상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상태"라며 "거래소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선 기간도 외부회계법인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세칙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완화해 회계법인이 정한 개선 기간 종료일 7월 31일에서 15거래일이 지난 9월 21일까지 조건부 상장폐지 기한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형식적 상장 폐지라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고, 번복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은 회사 대부분은 우발채무나 재무 관련 자료를 숨긴 경우가 많아 이를 재감사할 경우 더 많은 인원투입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재감사 시 다른 회계법인을 선택할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